학생이 행복한 대학생활

전국대학교 학생상담센터협의회가 함께 합니다

협의회소개

INTRODUCTION

회칙

HOME 협의회소개 회칙 제1장 총칙
  • 제 1조 (명칭)

    본 협의회는 전국대학교 학생상담센터협의회라고 부른다.

  • 제 2조 (목적)

    본 협의회는 회원 대학의 학생상담센터에서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과 정신건강 증진 및 진로지도를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, 기관 및 개인회원 상호간의 정보교류를 목적으로 한다.

  • 제 3조 (소재)

    본 협의회의 사무국은 회장 재직기관 또는 임원회의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