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생이 행복한 대학생활

전국대학교 학생상담센터협의회가 함께 합니다

협의회소개

INTRODUCTION

협의회회칙

HOME 협의회소개 회칙 제3장 회원
  • 제 5조 (회원자격)

    본 협의회의 회원은 각 대학교의 학생상담센터 또는 상담관련기관 및 기관에 소속된 자 및 소속되었던 자에 한한다.

  • 제 6조 (권리)

    회원은 본 협의회의 활동과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. 그리고 상담 활동에 관 한 지원 및 협조를 받을 수 있다.

    회원은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.

  • 제 7조 (임무)

    기관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, 본 협의회의 회칙 및 결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