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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의회소개

INTRODUCTION

회칙

HOME 협의회소개 회칙 제4장 조직
  • 제 8조 (조직의 구성)

    본 협의회는 임원과 자문위원회를 둔다.

    • 1. 본 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
      • 1) 회장
      • 2) 부회장
      • 3) 총무
      • 4) 학술 및 교육위원장
      • 5) 편집위원장
      • 6) 윤리위원장
      • 7) 홍보 및 대외협력위원장
      • 8) 감사 2명
    • 2. 자문위원회는 회장을 역임한 자가 자동선임 된다. 단 직전 10년간 회장을 역임한 자로 구성한다.
  • 제 9조 (회장선출)

    자문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.

  • 제 10조 (임원의 선출)

    협의회 임원은 회장이 지명하고,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.

  • 제 11조 (임원의 임무)

    본 협의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
    회장은 본 협의회를 대표하고, 본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.
  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에 직무를 대행한다.

  • 제 12조 (임원의 임기)

    임원의 임기는 1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. 단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