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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의회소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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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의회소개
회칙
제4장 조직
- 제 8조 (조직의 구성)
본 협의회는 임원과 자문위원회를 둔다.
- 1. 본 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
- 1) 회장
- 2) 부회장
- 3) 총무
- 4) 학술 및 교육위원장
- 5) 편집위원장
- 6) 윤리위원장
- 7) 홍보 및 대외협력위원장
- 8) 감사 2명
- 2. 자문위원회는 회장을 역임한 자가 자동선임 된다. 단 직전 10년간 회장을 역임한 자로 구성한다.
- 1. 본 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
- 제 9조 (회장선출)
자문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.
- 제 10조 (임원의 선출)
협의회 임원은 회장이 지명하고,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.
- 제 11조 (임원의 임무)
본 협의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
회장은 본 협의회를 대표하고, 본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.
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에 직무를 대행한다. - 제 12조 (임원의 임기)
임원의 임기는 1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. 단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