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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의회소개
회칙
제5장 협회
- 제 13조 (총회)
총회는 다음과 같다.
정기총회는 년 2회 개최하며 본 협의회의 임원을 인준하고, 사업, 예산, 그리고 기타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임원회의 결의 및 기관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에 따라 소집하며 정기총회와 같은 일을 수행 할 수 있다. - 제 14조 (임원회의)
임원회의는 총회에서 위임받는 제반업무를 의결, 수행하고 본 협의회의 예산, 결산 등을 심의한다.
- 제15조 (의결)
총회 및 임원회의의 의사결정은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동수일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