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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의회소개

INTRODUCTION

회칙

HOME 협의회소개 회칙 부칙
  • 제 1조 (회칙변경)

    본 회칙의 변경은 임원회의에서 발의하고,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.

  • 제 2조 (회칙시행)

    본 회칙은 2005년 정기총회 (1월 6일)로부터 시행한다. (변경된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)

  • 제 3조 (회칙개정)

    본 회칙은 2010년 정기총회(1월20일)로부터 시행한다. (변경된 회칙은 총 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)

  • 제 4조 (회칙개정)

    본 회칙은 2012년 정기총회 (6월23일)로부터 시행한다. (변경된 회칙은 총 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)